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2.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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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지원대상: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제조업 소프트파워’ 영역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
* 조항별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지원내용: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15∼’21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동사업을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및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기간: 8개월(협약기간 : 2022.5.1∼2022.12.31)
□ 지원금액: 기관당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백만원 이내
* 총 20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지원방법:자유공모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54)
□ 지원대상:생산 아웃소싱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 아웃소싱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지원내용: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아웃소싱 비용 지원
* ’15∼’21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단순 제품 양산을 위한 아웃소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획·설계 및 연구개발이 旣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8개월(협약기간 : 2022.5.1∼2022.12.31)
□ 지원금액: 기관당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백만원 이내
* 총 7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지원방법:자유공모
*생산 전문기업으로,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754)
□(사전 검토)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발표 평가)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이내로구성된 발표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상기 평가방법은 코로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진행 시 비대면 진행 예정 *연구책임자 PPT 발표(15분)→질의응답(15분) 순으로 진행하며, 상기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hpe.or.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의 경우 참여 사업 관련 센터 담당자 문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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