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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6.01.14
첨부파일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_제조업등(홈페이지).pdf
 2026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OPS).pdf
조회수 38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5.12.22 ~ 2026.01.16  
  • 사업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기업 선정,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
    - 접수처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
    - 이메일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별 상이
    ※ 공고문 14p 참조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52-703-0631, 0632, 063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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