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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6.01.08
첨부파일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문(산업부).hwpx 조회수 46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3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참가기업 모집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사업규모 : 5,500개사 내외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3,700개사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1,800개사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

 

사업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3. 신청기간, 접수, 제출서류

 

 

신청기간 : 공고일2026. 3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별도 통보 없이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제출서류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글로벌 역량 진단(GCL)‘ 온라인 실시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KOTRA 신청시)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무역협회 신청시)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KOTRA, 무역협회 ,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KOTRA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일반회원 가입 후 myKOTRA에서 소속기업 등록

사업신청클릭 “2026 내수기업 수출기업화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사업 신청 단계시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 필수

 

무역협회 :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홈페이지(www.kita.net)접속 후 개인회원 또는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공지사항 “2026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공고문 클릭

붙임서류 다운로드 참가신청 클릭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CL 테스트 결과첨부)

 

4. 선정기준 및 방법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확인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외부평가기관 또는 수출전문위원 등이 신청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업 실태 조사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유무, 국내에서 선적, 기업 비즈니스 형태, 수출 준비 및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최종선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순차 안내 예정 (2월 말~)

 

, ’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6.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변동 가능성이 있음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로 안내 예정

5. 선정시 우대조건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우대조건 증빙 서류 확인 방법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발급

- 확인서 발급일자가 ‘26.1.1일 이후 서류만 인정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 소셜벤처 :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공기관이 발급한 소셜벤처기업 판결결과 통지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자체, 관련기관 발급서류

ESG우수기업 : 산업통상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급한 ‘ESG 우수기업 확인서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기업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2~’24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발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선정시 우대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특례 항목을 표기하여 서류 제출 필요

 

6. 기타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통보를 취소 및 지원을 중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외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3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선정 이후에 휴·폐업 기업은 지원 취소 통보 예정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7. 문의처

 

 

KOTRA (중소·혁신기업팀)

 

전화번호 : 02-3460-3237, 7541, 7546 / 메일 : export@kotra.or.kr

 

무역협회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membership@kita.or.kr

 

# 붙임 1. KOTRA 사업신청서 1

 

 

2. 무역협회 사업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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