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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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중 관리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신청기간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에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 폼목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포함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사업, 업무 문의(고객만족센터) : 052-703-0500 / 1644-4544 ※ 로그인 등 시스템 이용 문의 : 1566-2216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 지역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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