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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수수료 변경(추가) 공지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3.05.24
첨부파일  해외마케팅 수수료 변경 - 회원사 공지.pdf 조회수 2688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의 『해외영업거점 활동사업』을 통하여 수주된 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공지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해외영업거점 활동사업』
○ 해외거점 : 진흥회 일본(동경/오사카) 사무소
○ 변경사유 : 향후 일본 사무소의 운영 자립화를 위함
○ 변경기준
- 변경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 총 계약액의 3%
- 변경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는 총 계약액의 3%
3년 이후부터는 총 계약액의 1%
- 수수료 부과 대상 항목 : 일체의 수주 건
○ 적용일자 : 2013년 6월 1일부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진흥회(062-945-2217/ 팀장 조문영)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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