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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협력사업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모집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0.06.16
첨부파일  RFP.hwp 조회수 2859
2010년도 「광역연계협력사업」 신규 참여를 위한 모집 안내
 
 
2010년도 광역연계협력사업 신규사업 응모와 관련하여 RFP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 6. 16.
 
 
1. 지원대상
○ 호남권에 위치한 금형기업으로써 첨부된 RFP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R&D과제에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권역에 사업장
(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6월 30일 이내 서류를 완료 할 수 있는 기업)
 
 
2.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연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접수기간 : 2010. 6.18.(금)까지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4.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6.18.) → 사전검토(’10.6. 23.) → 평가위원회 평가(’10.6. 25.)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6. 28.)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6. 30.)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과제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3호)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 2010.7.1 이후)
* 단, 상기 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준용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238 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3호)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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